LH 청년전세임대주택 총정리 A to Z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집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며, 단독(1인)가구는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수시를 신청 받는데요.

하단의 내용을 통해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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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A to Z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청년제도 임대제도: 청년 → (월세계약) → LH공사 → (전세계약) → 집주인

  •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요건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 1~2%
  • 임대기간: 2년(자격오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최대 6년)

신청방법: LH홈페이지, 인터넷만 가능

신청기간: 수시(임대일정을 확인 후 신청)

임대정보: LH청약센터 > 매입/전세임대정보(입주자격 청년)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2. 지원받을 수 있는 평수

단독(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지원합니다. 단,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주택은 85㎡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구분인원가능면적수도권광역시기타
단독1인60㎡이하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2인70㎡이하1.5억원1.2억원1.0억원
공동3인85㎡이하2.0억원1.5억원1.2억원

3. 신청조건

아쉽게도 소득·자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안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원
  • 3인: 6,718,198원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4,024,661원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계층)가구: 본인 + 부모

4.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

  • 매우 저렴한 임대보증금
  • 낮은(연1~2%) 이율의 월 임대료
  • 최대 6년(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까지

좋은 곳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혜택
임대료 기준

5.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는 입주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1. 입주신청(LH청약센터)
  2. 자격확인(LH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개별안냉)
  4. 전세주택 물색 및 분석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채결

신청방법은 LH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고, 스캔 후에 첨부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신청접수일 전일까지 공동인증서 발급을 꼭 해두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LH지역본부 담당자와 계약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 계약시까지 무주택등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돈이 없어도 저렴한 비용만 LH에 납부하면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청년 전세주택임대주택 제도!

이사계획에 있고 대상이 되는 청년은 LH홈페이지 전세임대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