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매달 많은분들이 퇴사를 하며 궁금해 하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자진퇴사 및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 해드리며 또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설명가이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6개월 꼭 지켜야 받을 수 있을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생활안정 지원
  1.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합니다.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실업급여 문의

고용농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급여 Q&A

Q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A1.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Q2. 자진사퇴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2.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5~11차)도 다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합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열구직활동비)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0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4차는 출석, 그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4차) 4주 1회 /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02.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1차·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3차) 4주 1회 / (4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0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4차) 4주 1회 / (5차부터)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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