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의 부모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최대 70만원 → 100만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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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부모급여

부모급여가 영아가족에게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01.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02.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2023년2024년
만 0세 아동월 70만원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월 35만원월 50만원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육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한번에 총정리

Q1. 누가 받나요?

만 0~1세 아동(‘22.1월생부터 해당)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Q2. 얼마를 받나요?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Q3. 어떻게 받나요?

현금(신청계좌로 입금)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로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Q4.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 신청가능시기: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매월 25일 지급)
Q5.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