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및 우선순위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를 지원하는데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2023 우선순위 소득기준

겨미팡 인기글

신혼부부_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1형 2형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자격

신혼부부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아래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소득기준

신혼부분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라면 90% 이하이면 됩니다.

02.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우선순위

무주택, 소득, 자산의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자녀 유무, 자녀 나이, 신혼인지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 1순위: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만 6세 이하이면 되고, 혼인기간은 7년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신혼부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인가구 기준 약 380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44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라면 2인가구 기준 약 480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577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맞벌이라면 3인가구에 해당하므로 월평균 소득이 577만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3,650,0284,368,3644,965,9444,965,9445,175,553
90%4,562,5355,616,4686,384,7856,384,7856,654,283
100%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120%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7

임대조건 Ⅰ·Ⅱ형

01. 임대보증금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이 20%
02.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Ⅰ13,500만원10,000만원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Ⅱ24,000만원16,000만원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절차
  • 입주 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