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30~50%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으로는 첫 번째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으며,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세 번째 각종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첫 번째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01. 중위소득 2022년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

5인 이상의 2022년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02.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978,0261,258,4101,536,324
의료급여
(40%)
777,9251,304,0341,677,8802,048,432
주거급여
(46%)
894,6141,499,6391,929,5622,355,697
교육급여
(50%)
972,4061,630,0432,097,3512,560,54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주우이소득 30%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의 2022년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0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두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양의무자 기준이며,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폐지 기준과 로드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01.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02.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및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그 외에 예외인 경우와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등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
  1. 급여신청
  2. 조사
  3. 급여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6. 보장중지

위 방법대로 진행 하시면 가능하신데요.

그 전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생활보장
  3. 가구정보 입력
  4. 소득정보 입력
  5. 재산정보 입력
  6.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7. 결과보기

위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정확하게는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인가를 판단 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신 후 주소지 기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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