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우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해당하는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해당하는데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 신청 방법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게혈족(부·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00%
1인 가구1,166,887
2인 가구1,956,051
3인 가구2,516,821
4인 가구3,072,648
5인 가구3,614,709
6인 가구4,144,202
7인 가구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1,944,812
2인 가구3,260,085
3인 가구4,194,701
4인 가구5,121,080
5인 가구6,024,515
6인 가구6,907,004
7인 가구7,780,59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가구 기준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Step 1.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

Step 2. 진단결과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0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02.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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