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도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는 통장인데요.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신청자격만 된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인원이 총 1만명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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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출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근로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월 소득 255만 원) 이하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에게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 선택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적립금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적립금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 2년 총 480만원 / 10만원 3년 총 720만원 / 15만원 2년 총 720만원 / 15만원 3년 총 1,080만원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5가지
0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0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0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0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0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 및 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제외됩니다.
출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