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인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2023년 3월 9일(목) 10시부터 접수가 되는데요.

2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2일 10시부터 14일 16시까지 추가로 모집합니다.

15,000명을 선정하여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조건 및 대상부터 신청방법 등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모집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및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01.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한해 해당합니다.

02. 연령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인 자)에 해당됩니다.

03.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04. 기타요건
서울 청년수당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고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01. 신청기간

1차: 2023년 03월 09일(목) ~ 2023년 03월 16일(목)

2차: 2023년 06월 12일(월) ~ 2023년 06월 14일(수) 16:00까지

02.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03.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정보

01. 세부일정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02.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2.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5.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