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최근들어 엄청난 인기와 공급과 수요 덕분에 충전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완속형 급속형 차이로 나뉘며 형태에 따른 종류로는 이동형 충전기, 벽부형 충전기 스탠드형 충전기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스팅에 관심있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 종류 2023 완속형 급속형

전기차충전기 구매가이드

전기차 충전기 중 벽부형 과 스탠드형 충전기의 설치에는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의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종류

01. 충전속도에 따른 분류
규격 구분충전기 구분
종류완속형급속형
공급용량3~7kW50kW
차량 충전시간4~5시간15~30분
완방▶완충4~5시간 소요완방▶80% 충전까지 30분 소요
커넥터 구분AC단상 5핀AC3상 7핀(급속 겸용)DC차데모 10핀DC콤보 7핀
현대/기아차 적용차종레이, 쏘울, 아이오닉, 코나, 니로, 쏘울-레이, 쏘울, 아이오닉아이오닉, 코나, 니로, 쏘울
르노삼성/GM/BMW/닛산 적용차종ZOE, 스파크, 볼트, i3, LeafSM3 ZE(급속)LeafZOE, 스파크, 볼트, i3
전기차 출시 초기에는 도표의 적용차종과 같이 다양한 소켓 규격이 혼용되었으나, 최근 출시되는 국산 전기차의 충전 소켓의 경우 [완속: AC단상 5핀], [급속: DC콤보 7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급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소요가 됩니다.
  •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 됩니다.
  •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입니다.
  •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100kW급이 주로 설치 됩니다.
완속 충전기
  •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됩니다.
  •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가 됩니다.
  •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입니다.
  •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 됩니다.
구분초급속 충전기급속 충전기완속 충전기
공급용량300, 350kW50, 100, 200kW3~7kW
충전시간약 20분약 30~60분4~5시간
02. 설치유형에 따른 분류
구분벽부형 충전기스탠드형 충전기이동형 충전기
용량3~7kW3~7kW3kW(Max)
충전시간4~6시간4~6시간6~9시간
특징1. 분전함, 기초패드 설치

2. U형볼라드, 차량스토퍼, 차선도색(설치 또는 미설치)

3. 충전기 위치가 외부에 설치되어 눈, 비에 노출될 경우만 케노피 설치
1. 220V 콘센트에 간단한 식별장치(RFID태그) 부착하여 충전

2. 태그가 부착된 다른 건물에서도 충전 가능
  • 이동형 충전기: 최대 3kW 내외의 충전 전력이 지원되며, 간편한 휴대가 가능하고 다른 형태의 충전기에 비해 저렴합니다.
  • 벽부형 충전기: 3~7kW 내외의 충전 전력이 지원되며, 벽에 설치해 사용하므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하이박스/전용폴 등의 부가 옵션이 존재합니다.
  • 스탠드형 충전기: 3~7kW 내외 혹은 그 이상의 충전 전력이 지원되며, 가장 안정성이 높아 급속 및 공용 충전기에 주로 쓰이고 가격대가 높습니다.

제휴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특징

01. 친환경적
  • 주행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습니다.
02. 경제적
  •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03. 안정석
  •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04. 편의성
  •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합니다.

무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01.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02.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