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 세율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 할 때 서류 누락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외의 프리랜서를 일하는 사람, 투잡을 하고 계신분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 정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기본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비용까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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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들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맞춰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0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입니다.)

0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03.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입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서류

열만정산 제출대상서류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해당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해당자

0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0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0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0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0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_신고방법

01. 주소지 관할 세무서(오프라인)

본인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세무관서 지역&이름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 [관할 세무서 찾기]

0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구성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 2021~2022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400,000원

종합소득세_Q&A

Q1. 무엇을 신고할까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Q2. 누가 신고할까요?


사업자(자영업자) 및 알바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투잡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어떻게 신고할까요?


매년 5월 1일~31일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Q4.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됩니다.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알아보기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