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3년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코로나 19 피해 조건을 삭제하고 대환 한도를 2배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저금리 2023

소상공인 저금리_대환대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어드리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대환 대출이란
기존대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신규대출로 전환을 뜻합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9774&pWise=sub&pWiseSub=I1
개편 내용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전체 개인사업 및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공급규모 :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 공급
  • 대환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
  • 상환구조 : 총 5년(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 금리·보증료 : 최대 6.5%(보증료율 연 1% 고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구분기존개편
지원 대상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1.0% / 일시납 (일부 연납)(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23년말24년말

01.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03.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