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는법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 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및 세금 체납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거나 매매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젠세 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유형들이 있습니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8가지를 만나보기 전에 매체에서 많이 들어 본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의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주택 매매가격=깡통전세
-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
- 책둰(전세보증금 등)
1+2를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기
그럼 이제 바로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만나보겠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류구조공단: 132
- 서울시: 02-2133-1200~8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 = 전세가격/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0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02.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0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문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4. 건출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정부24,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한 곳이 아닌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01.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 미등기 부동산 여부
- 소유권 제한사항
02. 주택 시세
보증금이 순주택가액(=주택시세-근저당권, 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금액 -(가)압류 등 채권) 대비 적정한지 확인하기
03. 건축물대장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여부
04. 임대인 체납세금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05.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하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상담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으로 전세사기를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서비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합니다.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중구 덕수궁길 15)
대표번호: 02-2133-1200~8
운영시간:
- 평일: 9시~20시
- 주말/휴일: 10시~16시
- 점심시간(12~13시) 제외
서울톡 챗봇서비스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보세요!
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