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건데요.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직장인, 사업자, 알바생 등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인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과연 근로 계약에는 효력이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인 근로계약 효력은?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9,620원으로 8월 5일 고시하였는데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010,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기본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봉으로 계산 시 24,126,960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장치 2.2%를 계산합니다.

★ 2.7% + 4.5% – 2.2% =5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수준

연도시간급(시급)월급(209시간 기준)인상률인상액
23년9,620원2,010,580원5.0%460원
22년9,160원1,914,440원5.05%440원
21년8,720원1,822,480원1.5%130원
20년8,590원1,795,310원2.87%240원
19년8,350원1,745,150원10.9%820원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면 직접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궁금증

근로계약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죠~!

Q1.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Q2.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3.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고(전차금)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함

▶ 근로는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조건으로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