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오르기 전 금융소득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해주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아래 내용에 따라 연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바뀌는 점 운용 꿀팁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A to Z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게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오르기 전, 금융소득을 체크해 보세요.
연소득 2천만원이면 달라질 수 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2가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금액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금액이 연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되고,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단,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줄 예정입니다.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경감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하면 소득에 포함
위에서 변경된 2,000만원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공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무조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초과시에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금융자산 운용 꿀팁 3가지
1. 비과세 상품 활용하기
비과세 상품이란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비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만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고 의무보유기간 3년이상 유지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1인당 일시납은 1억원, 월 적립식은 5년납 이상 월보험료 150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당 5천만원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만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2.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분산하기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융 상품의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고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중요 활용하기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적은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지만 증여재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 증여자 | 공제한도(1년합산)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천만원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중심의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자산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