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 환급 절세 꿀팁

연말정산 하는법 그리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절세 꿀팁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매년 1월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료 조회 및 신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진행하여도 헷갈리고 어렵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만 내다보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매년 절세하여 많은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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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A to Z

연말정산은 매년 해도 생소하고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부터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왜?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겨미팡1, 겨미팡2 두 명의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미팡1: 51세, 연봉 1억원
겨미팡2: 28세, 연봉 3천만원

절세 꿀팁 1.

연금저축·개인형IRP 계좌의 올해 입금액을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900만원 입금하면 겨미팡1은 최대 1,188,000원, 겨미팡2는 1,4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겨미팡1: IRP통장 9백만원 입금

- IRP계좌 보유중
- 올해 입금액 0원

최대 1,188,000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000,000원 x 13.2%* = 1,188,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세액공제율: 13.2%
겨미팡2: IRP통장 9백만원 신규

- IRP계좌 보유중
- 올해 입금액 0원

최대 1,485,000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000,000원 x 16.5%* =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자 세액공제율: 16.5%
Tip 알아보기

– 3년이 경과된 ISA자금을 IRP에 입금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겨미팡1과 겨미팡2는 최대 1,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024 연말정산에서는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2.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금하거나, 계좌가 없으면 바로 가입하세요.

240만원 입금하면 겨미팡2은 최대 96만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겨미팡1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겨미팡1

- 작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팔아서 무주택 세대주
- 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중

주택청약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연봉이 7,000만원이 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겨미팡2

- 회사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미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40만원을 입금하면 96만원(입금액의 40% 공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이 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금리 우대, 세제혜택 등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3.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봉의 25% 초과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겨미팡1

- 2022년 1월~10월 카드 사용금액: 2,000만원
- 신용카드만 사용했어요.

신용/체크카드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연봉의 25%인 2,500만원 넘게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 500만원 넘게 카드사용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겨미팡2

- 2022년 1월~10월 카드 사용금액: 2,500만원
- 신용카드만 사용했어요.

신용/체크카드 공제금액은 2,625,000원입니다.
(25,000,000 - 7,500,000*) x 15%** = 2,625,000원

* 총급여의 25% 금액: 3,000만원 x 25% = 750만원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카드 이용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언제? 2023년 1월~2월, 정확하게는 매년 1월에서 2월입니다.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발급 등

★ 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 등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혹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매년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경정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