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퇴직 후 줄이는 방법 7가지

건강보험료 퇴직 후 줄이는 방법 7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회사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에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는 큰 고민거리 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에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만 잘 알아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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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아래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참고해서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가지

01. 소득

금융소득연 1천만원 초과시 100% 반영
(이자, 배당)(비과세, 분리과세, 퇴직금 등 제외)
연금소득공적연금 50% 반영(사적연금 제외)
사업소득필요 경비 공제 후 100% 반영
근로소득근로소득 50% 반영

02.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

주택공시가격 x 60%
토지공시지가 x 70%
건축물시가표준액 x 70%
선박, 항공시간표준액 x 100%
전세/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03. 자동차

잔존가격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사정기준

재산 비중 조절하는 방법

재산을 줄이거나 재산 비중 조절하기

1. 자동차 바꾸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 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정리하거나 같은 차종이라도 리스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이용하면, 차량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의 명의로 설정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줄이거나 재산 비중 조절하기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해 증여하거나 재산 비중을 조절해보는 것 도 방법입니다. 비과세 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사위·며느리 1천만원입니다. 증여를 적적하게 활용하면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부동산 재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비과세 금융 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혜택 활용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하기

3.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구분주요내용
가입조건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여러 직장을 근무한 경우, 재직 기간 합산)
신청시기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국민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3년간 납부 가능
장점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 가능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하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01. 소득기준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시 제외,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0원 이상일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

부부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대상소득: ①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②금융소득(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③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분리과세 제외), ④근로소득(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⑤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 연금소득 공제 전 금액)

02.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

03.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그 밖에 고려할 방법들

5. 재취업 직장가입자 되기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50%)을 회사에서 납부해 줍니다. 물로 재취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연금 활용하기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 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개인연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IRP 등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 복리효과, 저율과세라는 추가적인 헤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7. 건강보험료 조성 신청하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까지는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개월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끝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건에 맞게 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KB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