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조건 1유형 2유형 신청 2023

희망저축계좌 1유형 및 2유형의 조건 및 신청 일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유형은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를 지원하며, Ⅱ 유형은 일하는 주거 및 교육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또한 모집 월은 2, 4, 6, 8, 10월 2, 5, 8월로 나뉘게 되는데요.

희망 저축계좌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신청 관리비 SH 2023

교육급여 신청 자격 | 지급일 | 사용처 2023

희망저축계좌 공통

희망저축계좌 조건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능합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및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02. 신청기간

  • 1차: 2023년 02월 01일(수)~02월 22일(수)
  • 2차: 2023년 05월 01일(월)~05월 24일(수)
  • 3차: 2023년 08월 01일(화)~08월 23일(수)

03. 신청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처리절차

희망저축계좌 Ⅰ유형

01. 지원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가입기준(소득상한)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
유지기준(소득상한)4,434,8164,434,8164,434,8165,400,9646,330,688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우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1.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02.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추가 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 및 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유형

01. 지원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가입기준(소득상한)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
유지기준(소득상한)4,434,8164,434,8164,434,8165,400,9646,330,688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우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1.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2.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02.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추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