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및 교육이수 등을 통해 360만원부터 1,0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A.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B.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C.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핳ㅂ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연령 및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0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지원합니다.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0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0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0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3년 05월 01일부터 05월 19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01.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02. 추가정보

A.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B.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C.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