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5인이상인 사업주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자세한 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한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년도 월 80만원 12개월 지급에서 23년도에 월 60만원 12개월 지급 및 2년 근속시 480만원 추가 지급 혜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최신 23년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출처: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 22년: 월80만원x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x12개월 지급+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01.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인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0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02.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03.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01.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02.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궁금사항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줄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3년 주요 개편사항

0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원

0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0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합니다.

Q1.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기한

A1.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조기지급 기간 연장

A2.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지원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기지급을 연장 실시하고자 하니(당초 12.31.까지 신청분에 한함 → 신청기한 없이 허용) 제도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