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및 신청 방법 관리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7,200만원부터 29,200만원 이하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전년도 1인가구 월평균소득 120% 3,854,535원으로 신청 방법부터 관리비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신청 관리비 SH 2023
역세권_청년주택 알아보기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2003.do
1.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2.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합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지원 자격
청년주거 지원이란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주택 종류에 따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공공& 연합), 대학생 전세임대, 사회주택, 쉐어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대학생 자격
첫 번째: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02. 청년 자격
첫 번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만 합니다.
03. 신혼부부 자격
첫 번째: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04. 월평균 소득 120%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액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가액 |
---|---|---|
대학생 | 7,200만원(신청자 본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신혼부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기준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
---|---|
1인가구 | 3,854,535 |
2인가구 | 5,813,244 |
3인가구 | 7,702,279 |
4인가구 | 8,640,971 |
5인가구 | 8,791,286 |
6인가구 | 9,335,790 |
7인가구 | 9,880,294 |
8인가구 | 10,424,797 |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 가능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은 하기의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2. 청약 신청 접수 >>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 >> 5. 소득 및 자산조회 >> 6. 소득자산 소명 >> 7.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역세권청년주택 관리비
역세권청년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월세 38만원에 관리비 23만원…. 그런데 가스비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 역세권청년주택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 및 SH가 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를 통일시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