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 기준밖에 없을까요?

최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은행 대출 상품보다는 디딤돌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대출 자격 조건과 함께 대출요건, 상품구조까지 세세하게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2023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신청 대상

민법상 성년이여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또한 접수일 현재 세대주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M점수 35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58억원 이하만 해당 자격이 부여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디딤돌 대출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신혼가구 2.7억원, 다자녀·2자녀가구는 3.1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1. 디딤돌 대출 상품요건

01. 연령

민법상 성년이며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0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03.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이며 아파트와 기타주택인 연립 및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예비부부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이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04.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호함하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검증 주택 보유수
05.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및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06.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07.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08.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09.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천한 경우

10. 기타사항

직게존비속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2.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01. LTV

최대 70%로 기타 주택 및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02. DTI

60% 이내로 가능

03.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신혼부부 2.7억원, 다자녀 또는 2자녀가구는 3.1억원 이내로 10만원 단위로 취급합니다.

04.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가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진행됩니다.

05.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불할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06. 금리우대(-)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혹은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에 대한 신규 우대금리를 도입하여 0.1%p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07.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