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신청 자격 비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4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시간당 기본 11,080원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1,662~11,961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비용 및 방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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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01.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종합형시간당 14,400원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제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02.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200시간시간당 11,080원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영아종일제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03.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돌봄대상정부지원이용요금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시간당 13,290원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0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돌봄 아동수이용요금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기관연계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01. 일반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0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01.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합니다.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02.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03.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