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최대 200만원 서울시 대상 신청방법 2023

청년월세 지원 프로젝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5월 16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지원내용 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신 후 빠른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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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와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기준
선정기준

일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 이하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 이하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 이하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 이하
소득액 150%이하 산정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월소득금액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50% 이하1인3,117,000111,67750,654112,823
2인5,185,000183,861142,142186,476
3인6,653,000237,913206,359242,216
4인8,102,000291,898273,699299,947
4인9,497,000346,067335,569359,887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05월 03일(수) 10:00 ~ 05월 16일(화) 18:00 마감하며, 25,000명 한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지원신청 제외자

0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0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0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0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0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0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0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0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0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Q&A

Q1.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가급적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문의 창구 및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문의 창구 운영: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문의 이용바랍니다.

Q3.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은 있나요?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탈락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4. 월세 지원받는 사실을 집주인도 알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