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프로젝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5월 16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지원내용 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신 후 빠른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2023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와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일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소득액 150%이하 산정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4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05월 03일(수) 10:00 ~ 05월 16일(화) 18:00 마감하며, 25,000명 한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0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0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0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0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0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0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0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0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0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Q&A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문의 창구 및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문의 창구 운영: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문의 이용바랍니다.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 없이 선정탈락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