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 신청방법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조건 및 금리 한도,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하기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0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0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0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0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0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0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0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1%
01. 금리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p
02.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아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0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0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0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연간소득x3.5
20백만원 초과연간소득x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01. 온라인 신청

A. 하단의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B. 이용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02. 오프라인(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취급업무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제출 준비 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