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과 한도 그리고 후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부터 청년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의 포스팅의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비교 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한도 및 후기

LH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LH전세자금대출 대상

LH전세자금대출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39세에 해당됩니다.

  • 자신이 무주택자이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합예정인 만 19세~39세 대학생에 해당됩니다.
  • 자신이 무주택자이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39세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LH전세자금대출 임대 조건

01.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02.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이자 해당액

LH전세자금대출 한도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단독거주1인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2인거주1.5억원1.2억원1.0억원
3인거주2.0억원1.5억원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이 2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1. 입주 신청(LH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LH)
  3.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LH전세자금대출 후기

LH 대출을 이용하게되면 대출금액에 대한 중개 비용은 LH에서 부담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억원의 주택을 계약하게 된다면 LH전세자금대출로 1.2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2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LH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8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해서는 LH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 납부시에는 신중하게 잘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