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서, 사용처 등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및 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나열하여 정리해 드릴테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신청서 사용처 총정리

국민 내일배움카드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출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상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상

일부 지원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지원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02. 지원한도
훈련장려금 지급
구분훈련비 지원율
일반사업자 등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Ⅱ유형 중 청·중장년층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훈련비 전액 지원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원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03.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01.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HDR-Net을 통해 신청

HDR-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하기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이동하기

HDR-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1단계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위 3단계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발급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신청인 정보, 실물카드 정보, 지원대상 구분, 첨부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발급 신청서 작성은 약 10분 내외로 소요하게 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2단계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3단계

이후 신청인 정보 ▶ 실물 카드정보 ▶ 고용보험 가입정보 ▶ 제출서류 첨부 ▶ 배송지 정보 ▶ 신청 관할관서 순으로 작성을 완료하여 줍니다.

02. 훈련과정 수강신청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HDR-Net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 내일배움카드 Q&A

01. HRD_NET 상에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금액 으로 나뉩니다.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02. 수강신청 취소 방법

MY서비스 > 훈련관리 >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1. 신청중인 과정의 경우.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 > 수강신청버튼클릭 >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선발된 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3.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등의 첨부서류 등록방법

HDR_NET 홈페이지 상에 수강신청 버큰 클릭후(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진단상담 완료 후 마지막 페이지에서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면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되며 그곳에 증명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0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5.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하며 법정직무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합니다.